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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대동 황토방 아파트 앞 도로를 중부동 택지 쪽에서 청어람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백내장 수술 등을 하여 한쪽 눈에 안대를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횡단보도 위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라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회복이 잘 이루어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앓게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