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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42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C'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