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42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C'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C'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