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제 및 주택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시 2층 (가)부분 83.395㎡를 인도하고,...
1. 원피고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해지통지 등 피고는 2020. 1.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20. 1. 28.부터 2년간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은 2020. 1. 28.까지, 차임은 매월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2020. 1. 28. 가구 등 짐을 옮겨 놓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2020. 3. 2.자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써 보증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이행지체로써 곧바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후로서 민법 제640조, 제65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 해지의 뜻이 기재된 2020.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2020. 7. 2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20. 1. 28.부터 2020. 7. 20.까지의 차임 1,729,999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