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3 2015가단53924
구상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