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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가단503156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소외 회사는 피고, 선정자와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상태였고,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관련법령

국징법 제30조

사건

2013가단50315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이AA

변론종결

2013. 10. 22.

판결선고

2013. 11. 1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소외 주식회사 BB인베스트 사이의, 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1. 체결한 매매계약, ②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5. 체결한 매매계약, ③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소외 주식회사 BB인베스트에게 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1. 접수 제29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0. 접수 제287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③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2. 접수 제29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선정자 이CC와 소외 주식회사 BB인베스트 사이의 별지 목록 제 (4),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선정자 이CC는 소외 주식회사 BB인베스트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2. 6. 14. 접수 제20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2. 6. 14. 접수 제20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B인베스트에 대한 채권의 성립

주식회사 BB인베스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10. 24.부터 OO시 OO구 OO동 23-2 DD오피스텔 200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원고(소관: OO시지방국세청 조사국)가 2012. 5. 29.부터 2012. 6. 28.까지 실시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일반통합 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근고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 사실이 확인되어 2012. 8. 9.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납 부 기 한

체 납 세 액 (원)

비 고 (귀속연월)

부가가치세

2012. 8. 24.

OOOO

2009년 1기

근로소득세

2012. 8. 24.

OOOO

2009년

근로소득세

2012. 8. 24.

OOOO

2010년

근로소득세

2012. 8. 24.

OOOO

2011년

합계

OOOO

나. 소외 회사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이CC 사이의 재산상의 법률행위

소외 회사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1.,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5.,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1. 접수 제29114호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0. 접수 제28743호로,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6. 22. 접수 제2930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선정자 이C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제 (4),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2. 6. 14. 접수 제20522호로,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2. 6. 14. 접수 제2052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재산상 법률행위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내역

소외 회사가 피고, 선정자와 위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OOOO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26,710,250원 및 아래 기재와 같은 피고, 선정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

라. 소외 회사와 피고, 선정자와의 관계

피고와 선정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EE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소외 회사와 피고, 선정자 사이

의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기 이전인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피고, 선정자와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상태였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OOOO원의 채권을, 선정자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OOOO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면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2011. 2. 10. OOOO원, 2011. 8. 8. O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0. 12. 10. 피고가 소외 회사에 갖는 대여금 채권 OOOO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선정자의 계좌에서 2009. 7. 20. 주식회사 FFF인터내셔날로 OOOO원이 이체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09. 10. 20. 선정자에게 O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2. 5. 29.부터 원고(소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가 실시한 부동산투기혐의자 일반통합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와 선정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EE의 자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선정자는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받기 전에는 상당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와 선정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에 따라 소외 회사에 상당한 조세채무가 발생되리라는 사정이 발생하자, 2012. 6. 중순경 집중적으로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0. 12. 1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갖는 OOOO원 채권 및 이자의 변제를 갈음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등기원인은 이와 상이하게 매매계약으로 기재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근거로 OO시 OO면 OO리 산14-1 임야 일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선정자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채권 OOOO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등기원인도 대물변제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인 점, 피고와 선정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각 채권액의 일부에만 충당되는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일반채권자에게 채무초과의 상태를 야기할 것임을 넉넉히 알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및 선정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각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및 선정자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