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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00522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2. 6. 경기도시공사에게 그 소유의 토지(C 대지 486㎡)와 주택 등을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1순위)로 선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D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원고의 부동산이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1억 6,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2014. 9. 1.에, 잔금 1억 5,000만 원을 2014. 9. 25.에 각 지급받았다.

(3)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주대책 대상자가 먼지 경기도시공사와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명의를 변경해야만 수분양권 매수인이 직접 위 공사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 을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1) 원고는 이주자택지 분양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무효이다.

(2)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를 시행자의 사후동의로써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택지 전매의 예외적 허용 규정이 투기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다), 설령 사후동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