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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누30189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F, G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부터 제5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참조).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