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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전부금][집35(1)민,214;공1987.5.15.(800),719]

판시사항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업법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팔봉종합건설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서울신문성국민학교 교사신축등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금채권이 금 452,833,000원으로 확정된 사실과 위 소외 회사 및 판시 소외인들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판시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그 명령들이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 중 금 168,254,641원은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위 공사금 452,833,000원 중 금 168,245,641원이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이고 건설업법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상당의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노임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이는 그 집행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러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시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판시 소외 1,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건설업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노임상당 공사금채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우선 건설업법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이 발부된 때 시행중이던 구 건설업법 제36조의8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가 적용되다)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가름하여 피전부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설업법 제55조 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 헌법 제32조 )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채권자의 압류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압류금지된 채권인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것이 압류가 금지된 것이라면 그 압류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만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그 채권이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고 법원으로서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560조 )압류명령을 내기 때문에 결국 압류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조사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게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 ( 당원 1980.6.30. 고지, 80마131 결정 등 참조)이고 보면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상 불복할 수 없어 언제나 유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 1, 소외 2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보전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 금 452,833,000원 중 금 168,254,641원이 당해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건설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이 원심인정과 같은 이상 위 소외 1, 소외 2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압류가 금지된 노임에 상당한 공사금채권에 대하여는 실체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무효의 채권에 대하여 한 것이 되고 따라서 위 소외 1,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 또한 위와 같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 무효임을 내세워 항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건설업법의 압류금지규정과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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