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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판결요지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므로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지급인이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때에는 수표상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외 도리가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자기앞수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원고, 상고인

조성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원심판결
이유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고 지급인이 동 지급의무를 인수 또는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인은 위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계약으로 인하여 발행자에 대한 관계는 별 문제이나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지급인이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때에는 수표법상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우 발행인에게 상환 청구를 하는 외 도리가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수표 소위 자기앞 수표에도 동일한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오진철로 부터 제기된 수표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고 1957년 6월 19일 법정화해한 결과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100,000환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 소외인에 대한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의 여사한 법정화해를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원고에 대하여 하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피고가 소외 임인순의 의탁에 의하여 1957년 4월 10일 피고 은행 종로지점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100,000환의 것인 바 동월 23일에 그 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분실하고 동일 오후1시에 동 수표가 제일은행 충무로지점으로부터 피고에 교환회부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건 수표는 정시 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정시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우 수표에 관하여 지급인으로서 수표금 지급의무가 없음은 물론 발행인으로서 상환의무 없음이 모두설시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그러면 피고가 전시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누차의 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판시 소송에 있어서 법정화해를 하고 금 100,000환을 소외 오진철에게 지급한 것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상환 청구권의 상실 기타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서 의당 여사한 사실관계를 심리구명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여히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전시 수표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므로 인하여 피고가 전기 법정화해를 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의무이행 행위라는 전제하에서 한 것으로 결국 법리의 오인과 심리미진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