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94252 각서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24. 원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9. 20. 이행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94252)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5. 11.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과다로 인한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1. 28. 면책결정(광주지방법원 2012하단81, 2012하면81)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2. 12.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5. 5. 28. 원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5626)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은 면제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절차에서 고의로 그 채권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1 ~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위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및 확정 경위, 그 당시 원고의 상태(2005. 3. 10. ~ 2006. 5. 30. 구치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 이 사건 채권의 액수, 위 파산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전체 채무액 및 채권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