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30. 23: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시설 인근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년 초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