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23371

자격정지처분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6. 1.부터 사회복지법인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 7. 17.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산하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부산진경찰서는 2016. 4. 26. 피고에게, 원고의 처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영어 등 특별수업 및 교재 대금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2013. 6. 11.경 영어교재 실제 정가가 1권당 13,000원임에도 25,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영어교재비를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아 그 차액을 과다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5.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8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5,599,200원을 과다수납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이라고 한다)을 적발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행정처분내용 위반사항 2013. 6. ~ 2014. 2.의 기간 동안 1권당 13,000원인 특별활동비 교재비를 25,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보호자로부터 수납하여 업체에 총 10,318,000원을 입금하고 이후 업체로부터 5,599,2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음 행정처분 내용 원장자격정지 : 45일(기간 : 2016. 9. 1. ~ 2016. 10. 15.) 처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6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참고사항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장자격정지 45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E은 2016. 6. 28.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