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10상,224]
[1]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 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약관 및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따라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1]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2]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약관 및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따라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1] 상법 제672조 제1항 , 제725조의2 [2] 상법 제672조 제1항 , 제682조 , 제724조 제2항 , 제752조의2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공2005상, 815)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동학)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적용될 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상법 제752조의2 , 제672조 제1항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 ○○산업’이라고 한다)과 ○○산업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인인 소외 1(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기공이라는 명칭으로 35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기공이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하여 판시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도 보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2와 그 소유의 지게차에 관하여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등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실, 피고 2는 소외 1에게 위 지게차를 임대하고 위 제1, 2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운반물을 떨어뜨려 소외 1의 피용자인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 사고는 피고 2가 운반물을 떨어뜨린 과실과 함께 망 소외 2가 피고 2의 작업반경 내에서 자신의 작업을 한 과실 및 소외 1이 이를 방치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된 사실, 원고는 제1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와 그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지만, 소외 1은 ○○산업과 함께 제1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로 되었을 뿐 아니라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로서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기도 하나, 피고 2는 소외 1의 피용자라고 볼 수 없어 제1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이고, 이 경우 소외 1은 제1, 2보험계약에서 중복된 피보험자가 되며, 양 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위 사고는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며, 각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위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상법 제725조의2 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672조 제1항 및 제1, 2보험계약상의 약관에 의해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역시 위 금액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2는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각자 위 망인의 손해 중 위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는, ①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제1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그것이 소외 1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것이라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되는 피보험자 소외 1의 피고 2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또한 피고 2의 제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도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직접 같은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②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1, 2보험의 각 피보험자들 중 피보험자 소외 1이 중복되고,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며, 위 사고는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각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제1, 2보험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고는 지급한 보험금 중 각 보험의 약관이나 상법 제725조의2 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672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위 각 구상권은 앞서 본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중복보험에 의한 부담 부분과 함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과 피고 2의 과실비율 등에 대해서도 나아가 심리한 다음 위 각 구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 보험자대위에 의한 피고 2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중복보험의 법리에 의한 피고 삼성화재의 부담 부분만을 산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만 원고가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보험자대위, 중복보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