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7(4)민,240]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청구의 확장 변경이 가능하다.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함에 있어 신청구에 대하여 따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1 외 3명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2. 19. 선고 68나20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소론 상속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론 상속 위자료 50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은 결국 새로운 청구를 추가한 청구의 변경 형태임이 명백하고 항소심에서도 민사소송법 235조 의 요건을 구비하면 이러한 청구의 확장변경이 가능한 법리인 것이며 이 사건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이 본래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요건이 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쳤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배상결정 통지)의 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인즉 이 소송이 계속중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새로이 추가된 신청구에 관하여서는 따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소송요건에 있어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