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749 | 양도 | 2012-10-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749 (2012.10.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광2615 / 조심2012구25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OOO 전 291㎡ 외 4필지 총 13,7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4.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OOO외 2명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가2008.10.16. OOO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청구인은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OOO원으로,취득가액은 등기접수일인 1994.4.19.을 취득시기로 보아 환산한 가액인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2008.12.31.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7항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취득가액을산정하고 2012.6.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그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상 매매원인일인 1938.3.1. 당시 보증인들은 출생하지도 않는 등 보증인의 보증 내용이 형식적으로 기록되어있고 증거서류가 없는 등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5.4.19.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종중소유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에게 환원된 것으로서 명의신탁의 해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등기상 매매원인일 1938.3.1.부터 김병묵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⑦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공부상 소유자가 취득하여, 1995.4.19.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08.10.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10.16. 청구인으로부터 충북개발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 OO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청구인이 청원군수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것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토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현재(확인서 발급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군수의 결재를 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

(3)청구인의 총무인 김OOO의 문답서(2012.4.13.작성)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모두 종중의 위토이고, 쟁점토지대장상(OOO 제외)의 소유자 김OOO은 OOO으로 일제시대 묘목대 관계로 이 지역의 이장을 역임하던 김OOO 명의로 소유권 등록한 후 이후 장자상속법에 의해 김OOO의 장자에게 상속되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5.4.19.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고, 쟁점토지 중 OOO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김OOO은 모두 종중원들로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올바르게 복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5.4.19.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1.1.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와 대금지급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OOO군수에게 쟁점토지를 위토로 매입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1984년 이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조심 2012구2587, 2012.8.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