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611호, 160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위 C 키스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여자 종업원인 D과 성매매를 하도록 1607호실로 안내하고, 2014. 5. 2. 17: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여자 종업원인 E와 성매매를 하도록 611호실로 안내하고, 2014. 5. 9. 16:3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위 D과 성매매를 하도록 1607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8만 원을 위 종업원들이 각각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약 144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인 위 C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