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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채권원금이 얼마인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103 | 소득 | 2001-03-22

[사건번호]

국심2000서2103 (2001.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급된 이자소득 4,000,000원 중 1985.2.14.~1985.5.25. 기간 동안의 이자는 1985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잔존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입시기를 지급시점인 1997.3.26.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2000서1730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12.8.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33,2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OO지방법원 OOO지원 96타경 26063호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라 1997.3.26자로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이자소득금액을 4,000,000원으로 하되, 동 이자소득에서 대여금 30,000,005원에 대한 1985.2.14부터 1985.5.25까지의 약정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지방법원 OOO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6타경26063호, 1997.3.26)의 배당표상 경기도 고양시 OOO OOOOO 답 1,501㎡와 같은구 OOOOO 답 1,4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배당금 90,000,000원이 지급된 바, 처분청은 동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6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차감한 30,000,000원을 배당금이 지급된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9.1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3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신청 채권자인 청구인은 배당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의 채권원금은 1985.2.14.자 대여금 60,000,000원 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다른 근저당권자들에게 지급한 채권인수대가 26,000,000원과 경매집행비용 3,162,600원을 합계한 89,162,6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순수한 이자소득 금액은 배당금액에서 위 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837,400원이 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청구주장에 대한 확인없이 채권원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배당금과의 차액 3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OO·이OO에게 대여한 대여금 총액이 30,000,000원이라고 오인하고 있으나, 대여금 총액이 6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다음 증빙에서 확인되는 바, 1985.2.14.자 공정증서 제518호상의 채권금액 30,000,000원은 공사미수금 14,879,005원과 일시 대여금 채권 15,121,000원의 합계 금액이고, 1985.2.23. 공정증서 제1999호상의 채권금액 30,000,000원은 순수한 (별개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그 채권내용은 서로 상이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채무자 이OO이 1996.4.1. 작성하고 1996.4.2.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인받은 확정일자부 합의계약촉구서상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되며, 또 1996.6.15. 경매신청시 청구인이 대여금 6,000만원과 그 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관할법원이 동 신청서에 첨부된 입증서류(합의계약서와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1996.6.18. 청구금액을 60,000,005원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한 점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3) 또 설사 채권원금을 60,000,0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30,000,000원은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 1985.2.14.부터 1987.2.14.까지 2년간의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1985, 1986, 1987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부과일 현재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당해 이자소득금액 모두를 그 수령일이 속하는 1997년 1년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에 대한 채권이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5.2.14. 채무자 이OO와 합의하고 1985.2.23.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 공증한 합의계약서, 채무자 이행사항, 액면가액 30,000,000원의 약속어음 등 일련의 서류를 보면, 청구외 이OO에 대한 채권원금은 공사대금 미수금 14,879,005원과 현금대여액 15,121,000원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것으로 보아 약속어음상 금액 30,000,000원은 별도의 채권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외 이OO에 대한 채권 원금은 30,000,000원으로 보여진다.

(2) 한편, 공동근저당권자인 청구외 곽OO, 이OO로부터 각각 채권을 인수하여 공동근저당권을 단독으로 하였고, 경매신청시 채권원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동 금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으로 보아 당초 대여한 채권과 공동근저당권자들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합한 60,000,000원을 채권원금이라고 하겠으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한 6,000,000원은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경매신청을 포기한 대가로 지급한 경매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경매비용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쟁점부동산 경매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경매집행비용 3,162,600원은 총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동 경매집행비용을 다시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OO지방법원 O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90,000,000원 중 채권원금이 얼마인지

(2) (청구인의 채권원금을 60,000,000원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과세한 이자소득의 귀속연도가 정당한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이자소득】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건 대여금의 총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인 바, 채권·채무의 발생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현재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둔 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81.8.14.부터 건설업(종목 : 창호·철구조물)에 종사해 왔으며,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인 1985년 당시의 회사 상호는 OO공업사이었다.

② 1985년 당시 청구인과 평소에 친분이 있는 OO토건주식회사 대표자인 청구외 이OO이 경기도 파주에 OO 가구공장을 신축하는데 창호 및 철물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고 작업에 착수하였고, 또한 공사 도중에 후일 기성금 청구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15,000,000원을 위 이OO에게 차용해 주었다.

③ 청구인이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80%의 공정을 마치고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위 이OO은 건축주가 은행에 융자를 받아야 공사대금을 준다고 하면서 기왕에 미장·방수·유리공사까지 완료해주면 일시불로 공사비를 결제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위 이OO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미장·방수·유리업자에게 청구인이 지불책임을 지기로 하고 하청을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가구공장 공사완료 후에 공사비가 약속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④ 비슷한 시기에 OO토건주식회사는 OOO 시내에서 다세대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맡아 청구인도 그곳의 창호·철물공사를 하청받았던 바, 파주와 OOO 양쪽 공사장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⑤ 청구인은 파주 가구공장의 창호·철물공사비 미수금4,879,005원과 청구외 이OO이 정산한 현금 대여금 15,121,000원 합계 30,000,005원과 청구인이 지불책임지기로 하고 하청맡긴 미장·방수·유리공사대금 49,000,000원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자금이 나오면 OO토건주식회사에서 직불하기로 위 이OO과 약속하고 청구인에게 당초 철물공사비 및 현금대여금 30,000,005원을 1985.5.25. 우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1985.2.14자 합의계약서를 작성·공증(제518호)하였다.

⑥ 위 합의계약 소식을 들은 공사현황 인부들이 청구인을 노동청 OOO 지소에 고발하여 그곳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했던 공사비 49,000,000원 중에서 인건비·현장식대·경비 등 30,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당해 인부들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19,000,000원은 OO토건주식회사에서 직접 지불하기로 현장 인부들과 합의를 보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위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한 30,000,000원에 대하여 1985.5.25.을 지급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이OO으로부터 교부받아 1985.2.23. 공증(제1999호)을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약속어음 공증분 30,000,000원과 관련하여 하청공사업자 2인(청구외 이OO·임OO)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미장·방수공사를 맡았던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의 청구외 이OO는 1985년 당시 인부들이 청구인을 노동청 OOO지소에 고발한 사실과 합의과정에서 식대·현장경비·노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2천 몇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2001.2.22.자)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우리심판원에 제출하였고, 또 판유리공사를 맡았던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의 청구외 임OO는 현장 식대 및 일꾼들의 인건비 등 일부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대납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2001.2.23.자)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건의 실질적인 쟁점사항은 청구인의 대여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있는 바, 제시된 합의계약서(공증 제518호)와 약속어음(공증 제1999호)에 기재된 채권이 사실상 동일한 채권인지 별개의 채권인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쟁점부동산의 경매신청시 청구인이 채권액을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자 181,643,850원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법원이 인정한 채권원금은 60,000,000원이었는데 비해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인정한 채권원금은 대여금 30,000,000원에 채권인수대가를 포함한 60,000,000원으로서 내용상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은 대여금 60,000,000원과 채권인수대가 26,000,000원 외에 경매집행비용 3,162,600원까지 채권원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에 국세청장은 대여금 30,000,000원과 채권인수대가 20,000,000원을 채권원금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경매처분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청구인이 지급한 6,000,000원은 경매비용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장이 채권원금에 포함되는 채권인수대가를 20,000,000원 뿐이라고 하면서 법원의 결정과 같이 채권원금을 60,000,000원까지 인정한 논리는 불분명함).

(나) 대여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채무자 이OO·이OO에 대한 채권원금이 공사대금 미수금 14,879,005원과 현금 대여액 15,121,000원을 합한 30,000,005원이며, 약속어음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약속어음상 금액 30,000,000원은 별도의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1985.2.14.자 대여금 60,00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변제받고자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1996.6.15. 경매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1996.6.18. 청구인의 신청이 이유있음을 인정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결정서에 청구금액을 당해 경매신청서에 첨부된 합의계약서와 약속어음에 근거한 60,000,000원으로 결정한 점,

둘째, 1996.4.1. 채무자 이OO·이OO가 작성하고 1996.4.2. 확정일자를 받은 합의계약촉구서에서도 1985년 2월에 공증한 등부 제518호와 증서 제1999호의 채권을 별개의 채권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중으로 공증을 허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셋째, 1990.3.1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3인 공동으로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각 필지별로 45,000,000원씩 합계 90,000,000원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다른 공동근저당권자 2인(곽OO·이OO)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70,000,000원이 남게 되어 동 70,000,000원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채권최고액으로서는 과다하게 보이는 점,

넷째, 상기 (1)사실관계의 (가)와 (나)에서 언급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임OO의 진술내용에 의할 때, 1985.2.14.자 합의계약서상의 금액 30,000,005원은 청구인이 직접 공사한 창호·철물공사의 미수금 14,879,005원과 현금대여금 15,121,000원의 합계액으로 설명되고 있는 반면, 1985.2.23.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금액 30,000,000원은 미장·방수·유리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대지급한 금액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

위의 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위 2건의 각각 공증된 채권의 금액이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양자를 동일한 채권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대여금을 30,000,000원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채권인수대가를 경매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한 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5.23. 동사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동 지급금 6,000,000원은 채권원금이 아니라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경매신청을 포기한 대가로 청구인이 지급한 경매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면서 근저당 해지서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당해 근저당권은 하시라도 말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의 분배시 OO산업개발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로 권리행사한 바가 없으며, 또한 부동산의 실질거래내용이 등기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서는 당사자가 구태어 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말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OO할 때 청구인이 지급한 6,000,000원은 채권원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경매집행비용을 채권원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집행비용 3,162,600원을 채권원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동 부동산 경락대금의 분배내역을 보면, 위 경매집행비용은 총매각대금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이 당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이중으로 비용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경매집행비용은 채권원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상 쟁점별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록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분배시 청구인이 법원에 사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채권인수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채권원금은 대여금 60,000,000원에 채권인수대가 26,000,000원(청구외 곽OO·이OO에게 지급한 근저당권 말소대가 20,000,000원+OO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지급금 6,000,000원)을 합한 86,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4,00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바) 한편, 청구인은 설사 이 건의 채권원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89,162,600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한 이자소득(30,000,000원)의 귀속시기가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때 당해 채권이 발생한 1985.2.14. 이후 2년간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일 현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이자소득 4,000,000원의 수입시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 60,000,000원 중 창호 및 철물공사 미수금 14,879,005원과 현금 15,121,000원의 합계액 30,000,005원에 대하여 1985.2.14(계약일)부터 1985.5.25(변제기일)까지 원금 및 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 ·공증한 데 이어 청구인이 대지급한 미장·방수·유리공사 관련 채권 30,000,000원에 대하여 1985.5.25을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던 바, 위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일로부터 변제기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확정 및 귀속시기를 1985년으로 볼 수 있으나,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는 새로운 계약이 없는 한 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85.5.25. 이후는 이자지급기한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1997.3.26. 청구인이 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경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대여금 중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1985.5.25.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9호의 2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0서1730, 2000.2.12.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자소득 4,000,000원 중 1985.2.14.~1985.5.25. 기간 동안의 이자는 1985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잔존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입시기를 지급시점인 1997.3.26.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