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8.1.1.(49),20]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2] 회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를 운전사로 하여 자동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자동차 소유자가 업무를 마치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회사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회사의 현장소장이 자동차 소유자와의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소유자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잔토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장비와 연료를 자동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연료비, 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당해 사고 당시에도 그 자동차에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당해 사고 당시에도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서애님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도시가스 제조 공급, 가스 공급 시설의 시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회사 공사부 관로공사과 시(C)팀 현장소장인 소외 김상혁이 1991. 10. 18. 소외 1과의 사이에 공사 현장의 자재의 운반과 가스관 매설 과정에서 나오는 잔토 및 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외 1 소유의 그 판시 화물차를 소외 1의 운전 용역을 제공받아 사용하되, 그 사용료 및 급료 명목으로 소외 1에게 실제의 작업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금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월대 형식의 차량 임대차 및 운전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소외 1을 소외 김웅 등 작업 인부들과 함께 자신이 지휘하는 팀에 배치하여 자신의 작업 일정과 작업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스관 등 자재의 운반과, 잔토 및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본래의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그 팀에는 이동식 창고가 없었던 관계로 작업이 끝나고 다음날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발전기, 산소통 등 작업 장비와 경유, 휘발유, LP가스 등 연료를 위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소외 1은 위의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그 사용료 등을 지급받는 한편, 위 화물차를 사실상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 회사로부터 위 화물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나 엔진오일 등 소모품대, 펑크 수리비 등을 받아왔다.
그런데 소외 1은 현장소장인 위 김상혁의 지시에 따라 1992. 10.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7:00까지 그 판시 공사 현장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철야 작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작업을 끝내고 위 현장소장의 권유에 따라 다른 작업 인부들과 함께 1시간 가량 위로 회식을 마친 뒤 발전기 등 1톤 가량의 피고 회사의 화물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작업 인부인 위 김웅을 운전석 옆 좌석에 동승시킨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깜박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김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소외 1의 위 업무는 비록 피고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맺은 위의 차량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사 현장에 출·퇴근하면서 현장소장을 통한 피고 회사의 작업 조정이나 작업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내용 또한 당초 약정된 업무 이외에 피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작업 장비 등 보관 업무가 추가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가 소외 1 소유의 위 화물차를 이 사건 사고시까지 거의 1년여 동안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사실상 전속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그 대신 위 화물차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대 등을 부담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위 업무에 관하여 소외 1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철야 작업을 마치고 그에 이은 위로 회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그 퇴근은 소외 1의 위의 업무 제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행위인 만큼 적어도 소외 1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위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 김웅 및 그와 판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기록{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1995. 4. 18.자, 466면)와 소장(16면)}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가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위 김상혁은 소외 1과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을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이 사건 사고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잔토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 발전기, 산소통 등 작업 장비와 경유, 휘발유 등 연료를 위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 소외 1은 위 화물차를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연료비, 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화물차에는 피고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이익을 향수하고 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 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 회사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위 화물차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사용자책임을 들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바,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망 김웅에게도 철야 작업을 마친 소외 1이 음주한 채 운행하는 위 화물차에 동승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 비율을 20%로 정한 것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