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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9 2014고정1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손님 D 외 7명에게 소주 3병, 맥주 3캔, 안주 1개 등 총 79,000원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방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