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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5,427,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9,922,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D를 인수한 후 예측하지 못한 부외 부채로 말미암아 자금난에 처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들이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폐업에 이르게 되어 큰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F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