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18:20경 신안군 장산면 장산로 655 앞 도로에서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662-1에 있는 장산면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8. 1. 18:30~18:40경 위 장산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장산면사무소 직원들이 자신의 민원상담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오토바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 20:30경 위 장산면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면서 위 장산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일반물건방화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장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