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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19고단3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장항 제4공영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신고사건에 대해 진술하던 중 위 순경 C에게 ‘아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