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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18 2019가단117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다가구주택(4가구) 212.5㎡ 중 [별지 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