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7가단895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06. 10.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79989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6. 10. 31. ‘C는 주식회사 A에게 115,7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0. C에게 송달되어 2006. 11.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12.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47035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C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이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1335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7. 4. 4. 위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3074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