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09. 0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1%(영점일일일)의 주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