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1,264,189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유리병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이라 한다
) 제16조 소정의 폐기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유리재생재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유리 등의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유리병재활용 위수탁계약의 체결 [유리병재활용 위수탁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재활용촉진법 등에 따라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가 유리병재활용 의무를 피고 A(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것에 따르는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수탁 수량 및 실적) ① 위수탁계약 수량은 계약기간 내 을의 회수재활용 수량 전체를 말한다.
② 을은 회수재활용 실적을 갑 이외의 자에게 매도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재활용 증빙서류 제출 및 재활용지원비 지급) ① 을은 갑이 정한 양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20일까지 재활용지원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재활용지원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갑의 이사회에서 정한 재활용지원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활용지원비를 산정하여 재활용지원비 신청접수 다음 월 또는 다음 분기 20일에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관련 기관의 실사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 재활용실적에 따라 갑의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지원비를 정산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다.
단, 연중에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