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후3647 판결

[거절사정(상)][집50(2)특,525;공2002.12.15.(168),2903]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마파 게엠베하, 굼미운트프라스틱베르케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 외 1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1997. 9. 3. "NUK"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기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결과 1998. 5. 7. 위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등록취소심판청구가 있기 전인 1997. 8. 1. "누크"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 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의 새로운 상표등록출원이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일 전에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