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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5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성건동 북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금성로396번길 37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