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5078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2. 5.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마장농업협동조합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2. 5. 2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마장농업협동조합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