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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4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주시 완산구 C 대 17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