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정종화
변호사 명완식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부도수표일람표의 순번 2, 4의 부도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백지로 하여 빌려준 것인데 공소외 1이 각 4억 5,000만원 및 5억 5,000만원의 액면금을 기재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수표의 부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하였던 기존의 여러 장의 당좌수표가 공소외 1의 미결제로 부도날 위기에 처하였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계속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하므로 부득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공소외 1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수표금액을 부당 보충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은 점, ② 공소외 1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사용하라며 발행 교부하여 주었고 수표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기 이전에 공소외 1에게 발행하여 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에 대하여는 공소외 1이 결제를 하지 않자 그 수표의 지급 또는 지급거절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하였으나(피고인은 위 허위신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위 각 기존 수표의 경우 발행인란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발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는 위·변조 신고조차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그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도수표 합계액이 10억 8,000여만 원 상당으로 매우 고액이고, 사기죄의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부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공탁 및 경매 등으로 적어도 2,330만원이 지급되어 원금 기준으로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몇 차례 벌금 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제1항 , 제3조 제1항 전단 : 각 부도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양형부당 파기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