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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6노35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범행 직전의 상황, 추 행의 태양, 범행 이후 추행에 관하여 따지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들의 반응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다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J의 당 심에서의 증언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