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로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종 민사소송 내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4. 8. 대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 받았는바, 위 고지서에는 ‘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 서에 의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신상정보 제출 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록대상자는 최초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라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30, 31 쪽), ③ 피고인은 위 고지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