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아들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함.[국승]
조심-2018-대전청-5098(2018.04.10)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아들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함.
원고와 아들은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세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소득이 12백만원 정도로 이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구단100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9. 6. 20.
2019.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아들인 AAA은 2009. 7. 21. 세대주를 AAA으로 세대 합가하여 OO시 OO구 OO동 OO소재 2층 주택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 다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세대원 모두가 OO시 OO구 OO동 00 A 아파트 A동 A호로 이주하였다.
나. 원고는 000. 0. 00.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 0000. 0. 00. 매도한 후 0000 0. 00.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사유로 양도소득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 AAA
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0000년 귀속 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9호증, 을 제1 내지 4-4, 7-1 내지 7-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들인 AAA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나, 아들이 신부전증 말기 진단을 받은 원고 간병과 봉양을 위해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경제활동 및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그 아들 AAA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세대이므로 원고의 아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0000.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8, 10-1 내지 11-2호증,
을 제5-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아들은 0000. 0. 00. 이 사건 주택 중 1층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3~4년 후 그 거주 장소를 원고 부부와 동생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으로 옮겨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에도 새 거주지에서 원고 부부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택 2층은 출입문 1개, 방 3개, 화장실, 주방 및 거실 각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 주거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아들이 0000. 0. 00.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당시 원고가 말기 신부전증 환자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아들이 어느 정도는 원고의 간병이나 봉양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당시 만 9세인 원고의 손자 BBB을 양육할 사람이 없어 어느 정도는 BBB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이나 관리를 위해 거주를 옮긴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모두 쌍방 생활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수입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전기료, 가스 및 수도요금, 보험료 및 카드대금 등이 지출되었고, 2016. 12. 지출합계는 약 56만 원 정도인 점, 원고 아들의 수입으로는 BBB의 보충수업비, 수업료, 정기적금 및 카드대금 등이 지출되었고 2016년 지출합계는 약 270만 원 상당인데 그 중 카드 사용액이 176만 원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원고의 아들의 수입 중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비용에 함께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아들이 2016년 및 0000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인 BBB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원고의 아들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생계를 같은 하는 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가진 이 사건 주택을 합하면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