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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6.2.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10617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BC생, 원고의 부)는 1950. 11. 2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3. 6. 6.경 금화지구 전투 중 '좌 전박부 총상'을 입었다. B는 1953. 6. 19.경부터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953. 10. 20.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4. 6. 24. 사망하였다. 나. 한편 입대 무렵 작성된 B의 거주표(이하 '이 사건 거주표'라고 한다)에는 성명이 'D', 군번이 'E('F'로 재부여됨), 생년월일이 'G.', 주소가 '경남 남해 H'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1979. 1.경 작성된 B의 구 주민등록표(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 표'라고 한다)에는 병역란에 재부여 군번 'F'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B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경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B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입대 당시 주소지 등)을 토대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그 인적사항에 따른 B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다(원고는 B의 군번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B의 군번을 확인한 다음 2015. 4. 7.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B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 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창원보훈지청장에게 B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5. 4. 24.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주표를 제공받았고, 거기에 잘못 기재된 B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2015. 4. 28. 정정되었다.

사. 창원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0. 22. B를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상이등급: 7급 4115호)으로,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0~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그 시행령 제8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고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군별, 군번, 계급, 입대일과 전역일, 전공사상 · 포상일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도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그 시행령 제9조, 제10조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결정에 앞서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청 대상자와 그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출 또는 통보받은 병적증명 서(거주표 포함), 사실 확인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 및 결정되면 보훈급여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그리고 병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 제5조 제3항, 그 시행령 제2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른 경우 병적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고(제6조), 병적 자료와 주민전산망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 처리하여야 한 다(제7조). 이는 병적 관리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병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군별, 계급,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그 병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병적자료(종이로 된 병적기록표를 포함)로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거나 그 정확성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신청 대상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 대상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등록 및 결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B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거주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그 거주표의 오기를 정정 요청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B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B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상당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여러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 자부심 또는 명예감정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거주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오기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B가 입은 상이의 부위와 정도, B가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되고 원고가 그 유족으로 지정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가 B의 병적사항에 대한 회신을 지연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 23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대 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2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일(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은 원고가 B의 병적사항을 공적으로 확인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B)와 그 유족(원고)으로 등록된 2015. 10. 22.이고, 그때부터 위 5년의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6.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