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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박근우)

피고, 피항소인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6. 5.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9. 원고들에게 한 각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먼저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에 의하면, 구 산지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관할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2013. 10. 중순경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원고 1 : 2005. 7. 3.까지, 원고 2 : 2006. 1. 24.까지)이 만료된 후 피고에게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9.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