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역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 작업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제공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707,78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서대전세무서는 2014. 2. 26.부터 2014. 3. 21.까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06,64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78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6.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인력공급을 받아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B는 이른바 자료상 명의위장사업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