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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38 | 소득 | 2011-03-11

[사건번호]

조심2010중3938 (2011.03.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송금내역이 상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금계좌에서 송금한 내역만 가지고 당해금액을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4년 중 OOO(OO O OOOO, OO 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60,3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2008.6.3.~7.29.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0.5.13.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8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화이트데이를 대비하여 OOOO OOOO(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조화 및 케이스(일명 ‘보석함’)를 구입하였는데, 조화의 경우 OOO로부터 10개 묶음으로 35,000개(1개당가격 : 90원)를 31,500,000원에 구입한 뒤 2004.1.2.~10.29. OOO에게32,930,600원을 송금하였고, 케이스의 경우 OOOO로부터 17,500개(1개당 가격 : 1,900원)를 33,250,000원에 구입하고 2004.1.5.~4.30.36,301,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와 같이 매입하는 물품을 조립하여화이트데이 선물용 케이스 17,500개를 OOOO에 납품하였던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빙인 송금내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69,231,600원(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 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하는 금융거래자료인 예금통장의 적요란에“화이트OOO” 및 OOOOOOO 등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을 뿐, 송금상대방의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거래명세표, 송장, 상품수불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송금내역도 일관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내역만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로세무서장이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라면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는2004년 제1기 중판매장려금을지급받기 위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무자료로 저가할인판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라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업종을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하였다고 나타난다.

(2)청구인은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4,141,516,689원, 필요경비를 4,043,665,252원(이 건을 경정한 후 3,983,358,252원), 사업소득금액을 97,851,437원(이 건을 경정한 후 158,158,437원)으로 하였다.

(3) 청구인 명의 OO은행 예금계좌(번호 : 108-******-60308)의금융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2004.1.2.~10.29. 화이트OOO 등에게 69,231,600원을 송금하였음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 (OO O O)

(4) 청구인은 위 금융거래내역조회의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OOOOOO, OOOOO, OOOOO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관련된 증빙 및 송금과 관련된 물품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납세의무자가신고한 내역과 같이 지출한 비용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금액에 대하여는비용을 지출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장한 장부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당해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912, 1992.3.27.외 다수 같은 뜻임).

(6) 살피건대,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인 예금통장의 적요란에는 OOOOOOOOO OOOOOOO 등으로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송금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사실을 확인하기위한거래명세표·송장·상품수불부 등의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금융거래내역을 부외 상품매입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송금내역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여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것인바, 이러한 송금내역이 상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예금계좌에서 송금한 내역만 가지고 쟁점금액을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