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0(2)행,085]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가. 운영주를 잃게 된 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인가하고 그 재단법인에 대하여 대학의 감시운영을 인가한 경우에는 대학에 대하여 정식설립인가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여 그 재단법인에게 감시설립자로서 대학의 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못볼 바가 아니므로 위 재단법인에게 대학을 감시운영케 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기판력에 의하여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생긴 사실이 아니고서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재단법인 국민대학원
문교부장관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3호증 을 제3.7.8호 을 제16호증의 1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재단법인의 설립허가당시 원고재단으로 하여금 국민대학을 임시운영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대학은 재단법인 국민대학에게 설립인가된 대학이고 그 재단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재단법인 해인사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재단에 대한 국민대학(학교)설립인가를 취소한 흔적이 없는한 국민대학(학교)은 위의 재단만이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문교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다른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케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뿐만아니라 기존대학을 임시로 운영케하는 행위는 교육법상 인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재단으로 하여금 국민대학을 임시운영케한 것은 무효라할 것이니 원고는 국민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모든 서증과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종합하여 보면 1948년 8월 10일 국민대학이 종래의 국민대학원으로부터 승격인가된바 소외 최범술은 같은 날자로 재단법인 국민대학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국민대학(학교)을 계승운영 중 재단법인 국민대학을 재단법인 해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해인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국민대학(학교)운영은 이를 포기하게 되어 1952년 3월24일 피고는 재단법인국민대학의 명칭을 해인사로 변경하고 별도로 재단법인해인사에 대하여 해인대학의 설립을 인가하고 동시에 운영주를 잃게된 국민대학(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법인의 설립을 인가하고 원고재단에 대하여 국민대학(학교)의 임시운영을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결국 국민대학에 대하여 정식 설립인가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하여 원고에게 임시 설립자로서의 국민대학운영을 인가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아니므로 원고재단법인에게 국민대학(학교)을 임시운영케한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1955년 8월 11일 피고는 문교 제3264호로써 원고재단법인 설립인가와 국민대학(학교)에 대한 원고재단의 임시운영권을 취소하였다가 원고재단법인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위 취소행정처분은 1958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4290행상208로써 원고승소판결 이 확정되어 확정적으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소송의 사실 심법원의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발생된 신사실이 아니고서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결국 교육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