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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2035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사건

2015도20357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

운전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노494, 2015노321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각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에 관한 법리 또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각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부분에 대하여 ( 1 )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2. 5. 선고 1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 . ( 2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4.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 이하 '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 ' 이라 한다 ) 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2015. 1. 16. 확정된 사실,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5. 3. 10.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6. 22. 과 2014. 11. 6. 에 한 각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3 )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자동차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효력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위에서 본 각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이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1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0.선고 2014고단820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7.24.선고 2015고단18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