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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1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하남시 C 지상 비닐하우스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업소용 주방기기를 보관하는 창고(이하 ‘원고의 창고’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나. 또한 피고 A은 2009. 1. 1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피고 A이 운영하는 ‘D’라는 업체의 인테리어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하 ‘피고 A의 창고’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2012. 5. 29. 01:1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업소용 주방기기 등 합계 86,025,830원 상당이 소훼되었다. 라.

하남소방서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의 창고에 설치된 분전반(이하 ‘이 사건 분전반’이라 한다) 부근에서 발화하여 원고의 창고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분전반 아래 전선에서 미확인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배치상황 및 발화지점은 별지 화재현장의 약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5,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하남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전반의 설치보존자인 피고 A은 아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분전반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