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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구단12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7. 12. 9.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9. 1. 4.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전기 판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2016년 국제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베트남에서 사는 장인 부부의 여행경비와 식비, 양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도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우수사원 표창장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