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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19 2012고정46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C 토지를 수용개시일인 2010. 12. 29.까지 인도하여야 함에도 그 때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가 인도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