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4. 3. 25.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제901호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8. 1. 30. 이 사건 건물 10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12. 1. 16. 위 10층 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헬스장의 누수 발생 및 관련 공사 등 1) 2015. 8. 15.경 이 사건 헬스장 중 GX Group Exercise, 즉 단체 운동을 의미한다. 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에 설치된 싱크대에 연결된 하수관의 막힌 부분 약 15m가량을 뚫은 후 하수관을 우회시키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5. 10. 22.경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과 함께 옥상 배수로와 테라스 벽 및 바닥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중 반액을 부담하였고, 2016. 7.경에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과 함께 GX실 바닥공사 등을 시행하고 그 공사비 중 반액을 부담하였다. 2) 이 사건 빌딩 관리업체인 E은 2016. 6. 11. 이 사건 빌딩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 과정에서 물을 방류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방류된 물이 이 사건 헬스장 천장으로 누수되어 이 사건 헬스장에 설치된 러닝머신, 실내 사이클 등에 그 물이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 B은 2016. 6. 28.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과 함께 이 사건 빌딩 옥상에 배수관을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중 반액을 부담하였다.
3) 피고 B은 2016. 7. 25. 이 사건 건물 10층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B 소유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였다(이하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