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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18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C은 2017. 12. 29. 성남시 분당구 D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위 중개사사무소 직원 F은 같은 날 18:59경 피고 C에게 “내일 3시~4시 사이 집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 C은 20:25경 “제가 아직 밖이라 남편과 상의는 못해봤는데 일단 내일 집 한번 보셔요. 세입자분께 말씀드려 놓았고, 세입자분 번호는 G이에요. 참고로 저흰 급하게 싸게 팔고 싶진 않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F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다음, 2018. 1. 3. 다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4,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라.

이에 F은 같은 날 17:31경 피고 C에게 “계약조건은 8억 4천, 잔금일 3월 말(상호협의하여 날짜는 당길 수 있다)로 하시고 오늘 1천만 원 입금하고 빠른 시일에 정식계약서 작성합니다. 입금계좌 빨리 주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17:43경 피고 C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매수의사를 전달하면서 피고 B의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과 사이에 부동산 인도일자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임차인 확인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F은 ‘날짜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였다.

마. 피고 C은 같은 날 18:11경 F에게 “신한은행 H 예금주 B입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같은 날 18:15경 피고 B의 위 계좌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