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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2.17 2014가단323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C 전 605㎡를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경남 창녕군 D 전 212㎡를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