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1인)
2012. 5.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10.에 한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11,687,10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1999. 9. 3.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열림기술 주식회사(이하 ‘열림기술’)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명목법인(Paper Company)인 Core Capital Corporation (이하 ‘C.C.C.’)를 설립하여 C.C.C. 명의로 1999. 9. 21. 소외 1(열림기술 대표이사임)로부터 52,000주, 소외 2로부터 90,000주, 소외 3으로부터 18,000주의 각 열림기술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유상증자된 주식까지 인수함으로써 열림기술 발행주식의 약 4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 2는 2007년 열림기술 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대우증권을 주관 증권회사로 선정하여 준비하였는데, 대우증권은 2007. 9.경 ‘열림기술의 최대주주인 C.C.C.가 외국계 명목회사이므로 상장심사 과정에서 경영의 안전성 및 경영의 독립성 등 질적 심사항목에서 문제가 되므로 Paper Company에 의한 지배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였다.
다. 원고 2는 이에 따라 C.C.C.에 대한 열림기술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자신의 자산 관리 및 투자 자문을 맡고 있는 원고 1 및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벤엔피(이하 ‘벤엔피’)에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2007. 12. 21. 열림기술 주식 130만주를 주당 4,500원에 벤엔피에, 300만주를 원고 1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주1) 체결하고 (이하 위 300만주를 ‘쟁점 주식’, 위 거래를 ‘쟁점 거래’라 하고, 벤엔피에게 이전한 주식 130만주를 ‘관련 주식’, 위 거래를 ‘관련 거래’라 한다), 2007. 12. 21. 이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주2) 마쳤다. 이상과 같은 거래 내역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명목 회사인 C.C.C. 명의의 쟁점 주식의 실제 권리자는 원고 2가고, 위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쟁점 주식을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4. 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 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되, 증여가액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2008. 1. 14.자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5,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을 150억원(5,000원 × 300만주)으로 평가하여 2010. 8. 10. 원고 1에게 2007. 12. 21. 증여분 증여세 11,687,10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같은 날 증여자인 원고 2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조 제5항 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7.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① 쟁점 거래는 열림기술의 상장 실질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열림기술의 최대주주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상장주관사 대우증권의 권유에 의한 것인 점, ② C.C.C.는 열림기술 주식 44.13%를 보유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와 무관한 점, ③ 쟁점 거래로 인하여 쟁점 주식이 말레이시아 법인인 C.C.C.로부터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 1로 이전되었는바, 쟁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세, 열림기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열림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세액공제 등의 측면에서 조세부담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거래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쟁점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주당 5,000원)은 쟁점 주식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쟁점 거래 전후 3개월 동안의 거래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2007. 12. 26.자 매매가액(주당 1,5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만약 위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주당 1,231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2는 1999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열림기술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사이에 자신이 열림기술의 구주식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열림기술에 투자하는 대신 열림기술의 지배권을 확보하기로 주3) 합의하고, 1999. 9. 21. C.C.C. 명의로 열림기술의 대주주인 소외 1, 소외 2 주4) 및 소외 3으로부터 기존 주식 16만주를 주당 5만원에 양수하고(갑 제1호증의 1), C.C.C.에 신주 24만주를 주당 5만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하기로 하는 1999. 9. 20.자 열림기술 이사회결의에 따라(갑 제1호증의 2) 24만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열림기술 주식 49.2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 당시 C.C.C.가 취득한 주식 가액인 주당 5만원을 액면분할 등을 반영하여 환산할 경우 주당 4,166원이 된다(을 제5호증 3쪽 참조). C.C.C.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 내용 | 주식수(주) | 누적주식수(주) | 지분율 |
99.9.21. | 구주양수 | 160,000 | 160,000 | |
99.9.21.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240,000 | 400,000 | 49.26% |
99.12.6. | 무상증자(200%) | 800,000 | 1,200,000 | 49.26% |
00.12.21. | 주식양도 | 55,000 | 1,145,000 | 47.00% |
01.1.15. | 주식양도 | 70,000 | 1,075,000 | 44.13% |
02.10.23. | 무상감자(60%) | 645,000 | 430,000 | 44.13% |
07.5.1. | 액면분할 | 3,870,000 | 4,300,000 | 44.13% |
2) 열림기술의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은 2007. 9.경 아래와 같은 요지로 ‘최대주주 관련문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 최대주주 관련 규정 검토 및 예상심사방향 |
현재의 상장규정상 상장심사청구 1년 전 지위변경제한과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Paper Company인 C.C.C.를 최대주주로 하여도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나, 경영의 안정성 및 경영의 독립성 등 질적 심사항목에서 문제가 되므로, Paper Company를 지배하는 주주는 상장법인 등 공시가 가능하고 책임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고, 만약에 Paper Company의 지배주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Paper Company의 구조를 풀고 개인이 직접 열림기술의 최대주주가 되는 형태로 상장청구를 하여야 함. |
○ 향후 방안 |
제1안 : 현재 상태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안 → 심사통과 불가능함. |
제2안 : 최대 주주를 상장법인으로 변경 후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안 |
제3안 : Paper Company 구조를 풀고 원고 2가 직접 소유하는 형태로 최대주주 변경 후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안 |
※ 참조 |
- 귀사의 실질주주인 원고 2를 심사과정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심사자료제출거부 및 청구서 중요사항 고의누락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만약에 귀사가 원고 2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를 재구성할 경우 그 방법은 완벽해야 하며, 심사청구 후 재구성한 방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 부분이 ‘주홍글씨’가 되어 다시는 상장청구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3) 열림기술 재무팀은 2007. 10. 12.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지배구조 변경(안) 검토서’를 작성하였다(을 제7호증). 이에 따라 삼경회계법인은 열림기술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355원으로 평가하였다(갑 제9호증 하단 참조).
○ 향후 방안 |
대우증권의 위 최대주주 관련 검토보고서상의 향후 방안 중 3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임. |
○ 주식 매매가의 적정성 |
4) 열림기술 재무팀은 2007. 10. 24. 재차 열림기술의 상장을 통한 기업공개와 제3자 공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지분구조 변경실행안’을 내놓았다(을 제5호증).
○ 지분율의 변화 |
최대주주를 C.C.C.에서 원고 2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과 원고 2 개인으로 변경하고, 상장 후 30% 공모를 가정하더라도 원고 2의 지분율이 30%를 상회하므로 대주주 권리 행사 가능함. |
○ C.C.C.의 지분은 남기지 않는 것이 최상책 |
- C.C.C.는 99년 이후 8년간 대주주였고, C.C.C.와 원고 2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모든 사안이 진행되었으므로, 2007년말 주주명부에 C.C.C.를 남길 경우 C.C.C.의 실체에 대하여 설명해야하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힘 |
- C.C.C.와 원고 2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향후 세무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음(99년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C.C.C.와 원고 2의 연결 고리는 단절시키는 것이 최상책으로 보임) |
○ 주식가치 평가 |
- 세무상 향후 문제가 없는 가격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의뢰 |
- C.C.C.의 열림기술 취득원가는 주당 4,166원임. 다만, C.C.C.의 양도세는 한국에 납부할 의무 없음. |
5) 원고 2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표명되는 위 검토결과들과 달리 원고 1과 벤엔피에 분산하여 C.C.C. 명의 주식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삼경회계법인의 주당 평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한 주당 4,500원을 쟁점거래 및 관련 거래의 명목상의 인수가액으로 정하였으며, 2007. 12. 21.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2.1. |
쟁점 주식의 소유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 및 향후 처분에 관하여는 실제 주주인 원고 2의 결정에 따른다. |
2.2. |
쟁점 주식의 소유 및 처분에 따른 모든 경제적 수익(처분가액 전액 및 배당금 등)은 실제 주주인 원고 2에게 귀속된다. |
2.3. |
쟁점 주식을 원고 1의 명의로 변경하고 소유함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처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실제 주주인 원고 2가 부담한다. |
6) 열림기술은 2008. 4. 3. 원고 1에게 3억원을 현금배당하면서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 1에 대하여 당시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액의 15%인 4,5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7) 쟁점 거래를 전후하여 열림기술 주식의 매매사례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 | 양도자 | 양수자 | 매매주식수 | 1주당 매매가액(원) | 매매가액(원) | 비고 |
07.6.1. | 소외 6 | 소외 7 | 16,000 | 16,250 | 260,000,000 | |
07.12.20. | 소외 2 | 소외 12 | 15,000 | 500 | 7,500,000 | |
07.12.21. | C.C.C. | 원고 1 | 3,000,000 | 4,500 | 13,500,000,000 | 쟁점 거래 |
07.12.21. | C.C.C. | 벤엔피 | 1,300,000 | 4,500 | 5,850,000,000 | 관련 거래* |
07.12.25. | 소외 4 | 소외 5 | 4,000 | 1,500 | 6,000,000 | 원고 주장 시가 |
08.01.14. | 소외 13 | 소외 14 | 20,000 | 5,000 | 100,000,000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
08.4.30. | 소외 2 | 소외 12 | 100,000 | 2,500 | 250,000,000 | |
08.4.30. | 소외 2 | 소외 12 | 100,000 | 2,500 | 250,000,000 | |
08.4.30. | 소외 2 | 소외 12 | 300,000 | 2,500 | 750,000,000 | |
08.4.30. | 소외 2 | 소외 14 | 300,000 | 2,500 | 750,000,000 | |
08.5.25 | 소외 2 | 소외 14 | 100,000 | 2,500 | 250,000,000 | |
08.5.30 | 소외 2 | 소외 14 | 100,000 | 2,500 | 250,000,000 | |
08.6.5. | 소외 8 | 소외 9 | 10,000 | 4,000 | 40,000,000 | |
08.6.25. | 소외 10 | 소외 11 | 1,000 | 5,500 | 5,500,000 |
8) 열림기술의 당기순이익의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특히 2006년의 열림기술의 순자산가액은 약 151억원인 반면, 2007년의 순자산가액은 246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을 제6호증의 1 참조),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2007년의 당기순이익이 92억원으로 격증하였기 주5) 때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가) 개관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그 단서 제1호 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나) 판단의 기준
원고들은, 쟁점 거래는 열림기술의 상장예비심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쟁점 주식을 C.C.C. 명의로 보유하든, 원고 1 명의로 보유하든 실제 조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는 원고 2가 쟁점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지 않고, 원고 1에게 명의를 신탁함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세법상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지, 원고 2가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C.C.C.에서 원고 1로 변경하는 것에 따른 세법상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은 아니다.
① 쟁점 거래는 비록 C.C.C.와 원고 1 사이에 하나의 양도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법률관계는 원고 2가 C.C.C.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는 동시에 원고 1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는 2단계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문제삼는 것은 원고 2의 원고 1에 대한 명의신탁행위이다.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원고 2가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원고 1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② 원고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납세자가 종전에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역시 같은 목적 하에 명의수탁자를 B로 변경한 경우, B에 대한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상태보다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A에 대한 종전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주6) 있다면, 종전에 A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탈법적인 상태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이 이루어진 B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 2가 C.C.C.에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열림기술이 외국인투자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바 있는 사정에 주7) 비추어, C.C.C.에 대한 명의신탁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조세부담 감소 효과의 존부
먼저 원고 2는 자신의 명의로 쟁점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더라도 코스닥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2가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원고 1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2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아래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원고 2는 2008. 4. 3. 열림기술로부터 3억원의 현금배당을 받을 주8) 때에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5%가 아닌 15%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배당소득세만을 부담함으로써 이미 조세회피의 결과가 실현되었고, 향후에도 동일한 조세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9) 상황이었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추징 회피
열림기술은 말레이시아 법인인 C.C.C.를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열림기술의 실제 주주는 국내 거주자인 원고 2이었으므로, 열림기술은 부당하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누린 셈이 된다. 따라서 원고 2 명의로 쟁점 주식의 명의가 회복될 경우 열림기술의 부당한 조세감면혜택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을 당할 위험성도 있었던 이상, 쟁점 거래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측면도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쟁점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이를 받아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하 ‘평가기간’)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되,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결국 위 법령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어야만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5,000원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반면, 원고들은 2007. 12. 25.자 소외 4와 소외 5 사이의 거래가액인 주당 1,5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5,000원이 쟁점 주식의 시가라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열림기술의 임원이나 지배주주와도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소외 13, 소외 14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평가기준일인 2007. 12. 21.로부터 3개일 이내의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일단 법령상의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원고 2이 1999. 9. C.C.C. 명의로 열림기술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4,166원인데, 열림기술의 1999년과 2007년의 각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주10) 변화 및 그 동안의 주가변동성 등에 비추어, 4.166원에서 5,000원으로의 가격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열림기술 내부적으로 상장을 준비할 당시 세무상 문제가 없는 매매가격으로 열림기술 자체적으로는 주당 5,081원, 삼경회계법인은 주당 4,355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쟁점 주식의 정상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시가로 주장하는 2007. 12. 25.자 거래가액 1,500원과 2007. 12. 20.자 거래가액 500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거래가액은 2007년 대차대조표상 1주당 순자산가치 2,531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당해 연도에 폭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주11) 증가하였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가액들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2007. 12. 25.자 거래의 당사자인 소외 4와 소외 5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열림기술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열림기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태어보면, 위 거래들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2008. 4. 30.부터 2008. 5. 30.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주당 2,500원에 쟁점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들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들은 소외 2 주12) 라는 동일인에 의하여 소외 12, 소외 14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동일한 2,500원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들로서 그 이후의 거래흐름과도 배치되는 점(2008. 6. 5. 및 2008. 6. 25.자 각 주당매매가액 참조), 소외 2는 2007. 12. 20.에도 소외 12를 상대로 주당 500원에 양도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4. 30.에 동일한 자에게 그 5배인 주당 2,500원에게 양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간 이후의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쟁점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다만, 명의신탁관계설정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실제 대금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2) 열림기술은 위와 같이 상장을 위한 지배구조를 갖추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주3) 다만, 경영권은 벤처사업 전문경영인인 소외 1에게 그대로 위임하기로 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
주4) 소외 1은 1999년 연초를 기준으로 열림기술 주식 4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C.C.C.에 구주식을 양도하고 유상증자배정한 이후인 1999년 연말을 기준으로 소외 1은 18.06%로 2대 주주, 소외 2는 13.38%로 3대 주주가 되었다(갑 제2호증의 1 참조).
주5)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이 되는 2006년 말 열림기술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448원에 불과한 반면(갑 제11호증 참조), 2007년 말 1주당 순자산가치는 2,531원(순자산가액 24,668,854,947원 ÷ 9,744,000주)에 이른다.
주6) 예컨대, A가 비거주자로서 국내세법상 혹은 조세조약상 문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나 종전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주7)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열림기술 재무팀의 2007. 10. 24.자 ‘지분구조변경실행안’에서도 이를 이유로 C.C.C.와 원고 2의 연결 고리를 단절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주8) 원고 1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원고들 사이의 2007. 12. 21.자 합의서 2.2.에 의하여 원고 2가 위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주9)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한국 싱가폴 조세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금 지급액의 15%로 과세되는 반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88,000,000원 초과분에 대하여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또한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10) 1999년 당시 열림기술의 순자산가액이 13,648,670,996원, 당기순이익이 400,138,549원이고(을 제6호증의 2 참조), 쟁점 거래가 있은 2007년 열림기술의 순자산가액은 24,668,854,947원, 당기순이익은 9,248,604,276원이다(을 제6호증의 1 참조).
주11) 2007년 연말에 이루어진 위 거래들은 2006년보다는 2007년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12) 위 소외 2는 원고 2가 열림기술 구주식을 최초로 양수할 당시 최다지분을 양도한 자로서 1999년 당시 열림기술의 3대 주주였다(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12 내지 15호증에 기재된 소외 2의 각 주민번호가 모두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