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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203 | 양도 | 2013-06-18

[사건번호]

조심2013중0203 (2013.06.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인 **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5부1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 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3.8.26. 취득한 OOO 외 8필지 토지 및 공장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12.11.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개인사업자 재무제표상의 취득가액인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2.4.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구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대금지급자료 등을 모두 분실하였던바, 양도자를 조사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인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 OOO원(가, 나동 OOO원, 다동 OOO원, 전기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이체된 금액이 해당 공사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래처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면 청구인의 공사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산가액(OOO원)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청구인의 개인사업장(OOO코리아)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가, 나동 증축보강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시공업체명 등이 기재되지 않는 등 임의작성된 견적서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시공자가 OOO주택 김OOO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김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내역만으로는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다동 토목공사비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입출금되었을 뿐 OOO건설(유OOO)애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관련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에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토목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다동 추가공사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만으로는 구체적 공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지출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이 아닌 일반매입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전기공사비 OOO원도 공사계약서 등 증빙이 없어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인정 여부

② 건물증축·보강비 등 OOO원의 자본적 지출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예고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대동코리아의 2003 ~ 2005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8.26. 양OOO(건물 가동, 나동), 양OOO(118-8 토지), 유OOO(118-16, 119-3, 1015-5 토지)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은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OOO은행(OOO지점)에 담보 제공시 OOO감정평가법인이 2003.8.11.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OOO원과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시법원의 경매가액 산정시 OOO감정평가사무소가 2009.4.24.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OOO원의 감정평가액이 제출되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처분청이 적용하였던 환산가액(OOO원)보다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의 재무제표상의 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가동, 나동 및 다동의 증축‧보강공사비 OOO원(화장실 신축 OOO원, 가동, 나동 연결 증축 OOO원, 가동, 나동 및 다동 바닥공사 OOO원, 가동, 나동 및 다동 내부벽 OOO원)을 주장하며, 견적서, 사진, 청구인(OOO코리아)의 OOO은행 계좌(293-21-033*-***)에서 시공자 김OOO(OOO주택)에게 2004.4.9. ~ 2005.2.5. 중 4회에 걸쳐 OOO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을 제출(잔금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동 매립 및 추가공사비 OOO원(절개지 매립공사 OOO원, 다동 추가공사 OOO원)을 주장하며, 매립 전후 사진, 2003.8.22. 청구인(OOO코리아)의 위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및 OOO천막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을 매입한 청구인(OOO코리아)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전기용량증설(150㎾) 공사비 OOO원 중 OOO공사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건물 증축‧보강공사비(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가 시공업체‧사업자 등록번호(대표자)‧공사일자(기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것인지, OOO주택 김OOO가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김OOO가 쟁점부동산의 시공자인지, 김OOO에게 계좌이체된 OOO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며, 다동 매립 및 추가공사비(OOO원)에 대해서는 견적서‧계약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인출 내역만으로는 OOO건설(유OOO)에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토목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추가공사비OOO원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매입이 아닌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전기공사비(OOO원)도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건물증축‧매립‧전기공사비 등 OOO원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 작성자와 작성일 등이 기재된 견적서, 대금지급 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공사사실 여부, 공사내역, 시공자,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자료와 현금인출 내역만으로는 그 금액이 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