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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05 2015나2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2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1. 2. 제1심 판결정본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5. 1. 13.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20,5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2014. 4. 25. 피고에게 옷을 선물하기 위한 옷값으로 500,000원, 생활비로 20,000,000원 합계 20,500,000원을 증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5. 피고에게 20,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20,500,000원의 명목이 대여금이라거나 반환받기로 한 금원임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