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90.12.15.(886),2378]
상환대장과 농지소표의 농지분배에 관한 증명력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상환대상이나 농지소표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들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농지대상과 상환종료농지증명서의 기재만으로 농지분배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윤옥희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휘 외 3인
1의 보조참가인 어용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피고 진영훈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같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진영훈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진영훈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원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피고 진영훈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2호증의1(등기부등본), 갑제3호증의1(토지대장등본),갑제4호증의1,2(농지대장표지 및 내용), 갑제6호증의1(상환완료농지증명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영식, 용정웅, 서 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58.12.10. 서울 도봉구 중계동 224의1 전 1,049평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되기 전인 1953년경 당시 서울 도봉구 중계동 224의1 전 1,049평의 소유자인 소외 진한득으로부터 이를 소작받아 경작하고 있던 소외 한재수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분배받은 다음 1963.12.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제3호증(상환대장사본), 을제4호증의4(농지소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윤석명의 증언은 이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진한득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당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피고 진영훈 등 및 피고 건국대학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역시 무효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계동 224의4 전 31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인 위 중계동 224의1 전 1,049평 전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그 가운데 726평에 대하여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취사에 의하여 위 토지가 위 한재수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4호증의 1,2(농지대장) 기재를 보면 중계동 224의1 1,049평 중 749평 부분의 수분배자난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 줄에 기재된 위 224의1 1,049평 중 300평 부분의 수분배자 란에는 한재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자체만에 의하여 볼 때 위 749평 부분은 분배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300평 부분은 분배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여지는 데, 위 대장 기재대로라면 위 한재수가 위 224의1 전 726평을 분배받아 이미 등기까지 마친 사실과 배치 되어 그 기재상태가 정확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대장 기재상태로 보아 위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수분배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749평 부분과 그 다음 줄에 기재된 300평 부분을 합친 1,049평 전부가 위 한재수에게 분배된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300평 부분의 수분배자난에 한재수로 기재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동인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갑제6호증의 1,2(상환완료농지증명서)를 보면 그것이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이기는 하나 4293년(1960년) 3월 5일자로 작성된 문서로서 당시 위 224의1 전 1,049평에 대해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반면에 뒤에서 보는 상환대장은 물론 위 224의1 726평에 대한 등기원인이 1963년 상환완료로 되어 있는 것과 어긋나고 있어 이것 역시 농지소표나 상환대장 기재에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분배사실을 가볍게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한재수가 위 분할 전 토지인 위224의1 1,049평 전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없이 그 토지가 224의1, 224의3 및 224의4로 분할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위 한재수가 위 토지 전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서 위 224의1 726평에 대해서만 등기를 마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거들에 대한 의문을 더하게 한다 할 것이다(그 밖에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그것만으로는 분배사실여부나 이 사건 여러 서증들의 신빙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농지의 분배와 상환완료사실은 무엇보다도 농지소표와 상환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인데 원심이 배척한 을제3호증(상환대장사본) 기재를 보면 위 224의1에서 분할된 224의1 726평만이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그 대장의 기재상황이 224의1 1,049평 또는 300평이분배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다른 2개의 토지부분에 대한 분배사실 기재와 함께 그 위에 줄이 그어져 삭제되고 그 아래 줄들에 다시 224의1 전 726평과 다른 2개의 토지들의 분배사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자체가 정연하지 못한 감은 있으나 당초의 기재사실을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와 같이 삭제 후 다시 기재된 기재상태만으로 그 문서의 기재전체를 모두 믿지 못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역시 원심이 배척한 을제4호증의4(농지소표) 기재를 보면, 224의1 전 726평 만이 위 한재수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224의1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 224의3 전 11평은 신완성에게 분배되고 224의4(이 사건 토지) 전 312평은 자작농으로 기재되어있는바, 다만 농지소표가 분배당시 작성된 것이라면 분할전 지번이 기재되어야 할 터인데도 분할 후의 지번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농지분배 당시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갑제8호증의1(등기부등본)기재를 보면 224의1에서 분할된 위 224의3 11평이 1964.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박현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 적어도 위 224의1 전부가 위 한재수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위 농지소표 기재와 합치되어(농지소표상의 경작자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농지소표의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위 을제3호증(상환대장)이나 을제4호증의4(농지소표)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들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위 갑제4호증의 1,2와 갑제6호증의1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분배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모두 이유있다.
2.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부분에 대하여,
피고 진영훈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불복의 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관한 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이 원심판결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피고 진영훈 및 피고 대한민국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목록 제2항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진영훈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